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9세) 와 약 7개월 동안 동거하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7. 25. 05:2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건강기능 식품점 운영에 대해 소개해 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다툼이 생겨 피해 자가 싸움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망 가 문을 잠그자, “ 문을 왜 잠궜느냐
” 라며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 자루( 칼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3cm )를 가지고 가 화장실 앞 벽에 있던 장식장을 향해 칼로 찍은 후 그 칼을 던져 버리고, 다시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칼날 길이 24cm, 전체 길이 37cm 인 칼 1 자루와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3cm 인 칼 1 자루 )를 가지고 나와 위 장식장을 칼로 여러 차례 내려찍으면서 “ 나오기만 해봐 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2004 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