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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고단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33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 1. 12: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수퍼’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400원 상당의 진로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7. 16: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H의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1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8. 11:1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앞길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4. 01:35경 서울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3,200원 상당의 하얼빈 맥주 1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429(피고인들)] 피고인 C은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4.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23. 07:35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O(60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빈 우유통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