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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6497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경 피고인의 남편 B으로부터 C과의 내연관계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C으로부터 강간 등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C을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13.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위치한 대구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2018. 8. 6.부터

8. 10.까지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9. 8. 19.경 대구지방경찰청 D에서, 경사 E에게 위 고소 사실에 추가하여 “2018. 8. 6.경 자신의 가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지 않자 C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욕설을 하고, 전화를 수십통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고 C에게 자신의 가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 전송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C으로부터 강간 당한 사실이 없었고, 위 가슴 사진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C에게 전송한 것일 뿐 C으로부터 가슴 사진을 전송하도록 강요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50호 사건의 제1, 2회 각 공판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F(가명)의 고소장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7)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9고단1650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