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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9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23:00 경 스마트 폰 채팅 ‘B’ 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 남을 할 남성을 모집한 뒤 이에 응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C를 피고인이 임차한 K5 차량에 태우고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위 모텔에서 위 여성과 성 매수 남이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2017. 1. 14. 02:00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6만 원을 받고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여성과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이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 경부터 2017. 1.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단속사진 및 채팅어 플 (B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위 법 제 24조에 의 하 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