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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나3040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16행의 “2. 당사자의 주장”을 “2. 원고의 주장”으로 고치고, 제17행의 “가. 원고”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5행부터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1087조 제1항 본문은 유언의 목적이 된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유언자가 자기의 사망 당시에 그 목적물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게 할 의사인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여 수증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은 민법 제562조에 의하여 사인증여에도 준용된다.

살피건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망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을가 제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민법이 정하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에 따른 유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달리 망인이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유증 내지 사인증여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