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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단14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D과 O의 대부 업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과 O은 제 2, 3 금융권의 대출로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채무를 대위 변제하여 마치 채무가 없는 것과 같은 외형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일시적으로 높인 후, 제 1 금융권 등에서 추가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추가 대출금에서 대위 변제 금 및 이에 대한 수수료 약 10%를 회수하는 방식의 일명 ‘ 통 대환대출’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부 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고 통 대환대출에 필요한 자금은 피고인 A, B, D과 O이 제공하고 수익에 대한 분배는 외부 상담 사 소개비를 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인 A이 30%, 피고인 B, C, D이 각 20%, O이 10%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위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사무실과 컴퓨터 등 집기를 준비하고 위 영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사무실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정리하는 등 전반적인 자금관리 업무를 맡고, O은 고객의 신용등급 평가 사이트를 이용하여 고객의 신용등급자료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보고 해 주는 역할과 계약 관련된 녹취, 기존 대출금과 새로 발생한 대출금의 이자 차액 등을 재무 편성표 작성 일을 맡고, 피고인 C는 고객이 어떤 상품을 이용해야 되는지, 어느 은행부터 대출을 실행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일을 맡고, 피고인 D은 블 로그 및 카페를 관리하면서 광고를 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가. 무 등록 대부 업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O은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모의에 따라 서울시 관악구 P 건물 1110호에서 2015. 3. 31. 경 Q의 기존에 금융회사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