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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6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0 세) 은 같은 배드민턴 동아리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4. 20: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 자가 위 배드민턴 동아리의 여성회원들에게 반말하는 등 무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대나무로 된 열쇠고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확인)

1. 피해자 사진,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 방위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위법한 공격을 가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과 수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