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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8805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대 1,3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508,26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잔금 358,260,000원은 12월 30일에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을 한다.

단 잔금 중 90,000,000원은 매매대상 토지에 존재하는 물탱크 처리 소송이 승소 판결되는 즉시 지급하고 이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철거비용은 매도인 부담으로 한다.

2. 90,000,000원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용증서로 대용한다.

3. 매도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줌으로서 건축허가 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05.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06.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면서 계약금 6,000만 원과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 6,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