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8.11 2015가단260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1. 7. 11. 작성한 증서 2011년 제154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