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4549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9. 2. 그대로 확정된 자인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명5426호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의 채무자로서 2011. 7. 4.경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송달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성실히 기재하여야 하고, 특히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의 재산상 무상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17.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북관 제3호 법정에서 위 재산관계명시신청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1. 5. 17.경 피고인 소유인 현금 100,323,242 원을 피고인의 처 D에게 증여하였고, 2011. 5.경에는 피고인 소유인 E 투아렉 승용차의 매각대금으로 구입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D에게 증여하여 D 명의로 등록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기 전 2년 이내에 무상처분한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명5426 재산명시 결정문 등본

1. 범죄경력조회서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에서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