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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24 2017노3627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공통되는 주장 통영 경찰서 청문 감사관 실 작성 진술 조서는 진술 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아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 조서는 위와 같은 위법수집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 차적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 )에 관하여 J과 K의 원심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실행 착수와 기수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의 제출한 것은 휴대전화라는 물건 그 자체이고, 전자기록이 아니다.

설령 전자기록 임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돌려받고 디바이스 초기화를 할 때에는 이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디바이스 초기화를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손상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 관련 사진 등을 삭제한 것은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통영 경찰서 청문 감사관 실 작성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3, 24번), 사법 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14, 38번) 위 각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심은 위 각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증거로 삼아 판단을 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47번) 위 조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증거 동의를 하여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