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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9 2020가단2072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50,022원과 그중 55,312,829원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2. 인정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