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경정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982 | 상증 | 2012-12-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982 (2012.12.3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OOO의 OOO에 입금한 금액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13.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7.12.31. 증여분 OOO원 및 2008.10.1. 증여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31.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비상장주식 400주의 취득원인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12.3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부속서류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2007.12.31. OOO의 비상장주식 4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2008.10.1. 같은 주식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1.11.1.부터 2011.11. 30.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 서면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①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 쟁점②주식의 시가는 OOO원으로 평가한 후, 평가가액과 액면가액 OOO원과의 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조에 의한 저가양수로 보아 동 조사사항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차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청구인이 무상이전 받은 것으로 보아 2012.4.13. 증여세 2007.12.31. 증여분O,OOO,OOO원 및 200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에 근무하던 직원으로,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이 제시한 구주인수확약서에 명시된 대로 2006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이며,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쟁점②주식은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증자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청구인과 다른 직원들에게 자금을 융통해 달라고 하여 급여통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김OOO의 OOO중앙회 계좌OOO에 OOO원, 김OOO의 통장으로 OOO원, OOO의 통장으로 OOO원 등 합계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바, 동 송금액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의 주당 거래가액이 다른 직원들의 주당 거래가액과 같아야 함에도 차이가 있고, 또한 동 송금액은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제출한 주주명부 및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②주식의 양도자인 OOO 대표이사 김OOO의 배우자 김OOO과 청구인간에 작성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및 OOO의 2008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의 양수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양도자 김OOO의 OOO중앙회 계좌OOO로 2008.10.8. 청구인이 주식 양수대금 OOO원(대가 OOO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자금 대여금액 OOO원의 일부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양수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 담당공무원이 2011년 12월 작성한 주식변동 서면확인 처리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주식양도·양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2007.12.31. 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6인에게 OOO주를 양도하였고, 2008.10.1. 김OOO이 청구인을 포함한 17인에게 OOO주를 양도하였으며, OOO의 주주 등은 특수관계 있는 법인 및 개인과 동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주로 1주당 OOO원으로 계산하여 대가를 수수하였고, 동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일 뿐,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고저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등을 적용하였다고 하면서 저가양수자인 청구인 외 16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구주인수 확약서(2007.1.25. 작성)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동 확약서에는 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란에 사인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3) OOO이 2011.12.1. 조사관서에 제출한 주식양도관련 소명자료에 나타나는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4) OOO이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년에 OOO의 주식을 400주 양수하였고, 2008년에는 950주를 양수에 의해, OOO주는 유상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쟁점②주식의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에 의하면 OOOOO의 대표자 김OOO의 배우자인 김OOO이 양도자로, 청구인이 양수자로 되어 있고, 2008.10.1.을 주식양수도일로 하여 총인수가액 OOO원의 보통주권 950좌를 매매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②주식의 양도자인 김OOO의 OOO중앙회 계좌OOO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10.8.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시한 자신 명의의 OOO은행 부평지점 예금계좌OOO의 계좌별거래 명세표에 의하면 2008.10.8.자로 위의 김OOO에게 송금한 금액 외에 OOO의 대표이사인 김OOO에게 OOO원을,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김OOO과 김OOO, O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증빙 외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부터 2009.12.31.까지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먼저, 쟁점②주식을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실제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OOO의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OOO의 소명서 등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②주식을 실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8.10.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OOO의 직원으로서 2006년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①주식을 수령하였다고 구주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OOO의 소명서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사실에 일응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쟁점①주식 취득원인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