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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338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상가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가방, 여성복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6:00경 위 장소에서 서울 동대문시장 불상의 중간 공급업자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지방시’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몽클레어 에스.알.엘’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리미티드’사,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세린느’사, `고야드 쌩-또노레`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 인터내셔널 에스.에이.알.엘’사, 미국 ‘톰브라운 인코포레이티드’사, 스위스 ‘필립 플레인’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갸루송’사, 프랑스 ‘끌로에 소이에떼 빠 악씨옹 심플리피에’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티셔츠, 점퍼, 선글라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지방시(GIVENCHY)', ‘구치(GUCCI)’, '몽클레어(MONCLER)',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멀버리(MULBERRY)',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세린느(CELINE)', `고야드(GOYARD)`,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톰 브라운(THOM BROWNE)', ‘필립 플레인(PHILIPP PLEIN)', '꼼데가르송(COMME DES GARCONS)', '끌로에(CHLOE)'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티셔츠, 점퍼, 선글라스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목록 기재 85점(정품 시가 약 6,625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4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