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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6 2015가합168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7,688,00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9. 15.부터, 피고 B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부분 2015. 10. 1.부터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에 의하여 연 15%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