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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2 2018구합5918

택시운전자격정지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5.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2840호로 필로폰 투약 및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344호로 심신장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3. 9. 5.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대법원 2013도11437호로 상고하였으나 2013. 11. 14.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형사판결을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형사판결에 따른 형 집행을 종료한 이후, 원고는 2017. 10. 14.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라.

교통안전공단은 2017. 10. 24. 서울특별시에 ‘2017년 10월 택시운수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상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결격사유가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

’는 내용의 기재가 되어 있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은 위 공문을 보내기 이전인 2017. 9. 29. 택시회사에 최근 입사한 자들을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확인한 다음 위와 동일한 취지로 서울특별시에 ‘택시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7. 9. 29.자 택시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 공문(을 제2호증) ‘2017. 10. 24.자 택시회사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