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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7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03: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4 세) 의 대리 운전으로 그곳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대리 비로 2만 원을 주었다가 비싸다고

화를 내며 대리 비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 죽여 버리겠다.

나 운동했던 사람이니까 넌 방어도 못할 거다

”라고 말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찬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이빨로 피해자의 이마와 뺨을 물어뜯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고 눈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및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그로 인한 상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 이종 벌금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