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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5257275

유체동산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