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 1 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