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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6 2014가단212089

원상회복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E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공용부분인 제105호의 천정과 제205호의 바닥을 뚫어 제105호와 제205호를 연결하는 엘리베이터와 내부계단을 설치하여 이 사건 상가의 보존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존행위로서 피고에 대하여 위 엘리베이터 및 내부계단을 철거하고 그 원상복구를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제109호의 공유자들이고, 피고는 아래ㆍ위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상가 제105호와 제205호의 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상가는 2009. 2. 5. 시행사 주식회사 율산종합건설, 시공사 아이에스동서 주식회사로 하여 착공되었다.

시행사가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된 이 사건 상가의 설계도면에는 별지 3 기재와 같은 약품 운반용 엘리베이터와 내부계단을 설치하기 위한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가 존재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시행사와 이 사건 상가 제105호와 제205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시행사에 이 사건 개구부를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시행사는 그 요청에 따라 시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개구부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게 하였다. 시행사는 2010. 1. 21. 해운대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피고는 2009. 2. 25. 이 사건 상가 제105호와 제205호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건 개구부에 제105호와 제205호를 연결하는 약품 운반용 엘리베이터 및 내부계단을 설치한 후 이 사건 상가 제105호는 약국, 제205호는 조제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