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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6 2013고단680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4.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길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30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약 100m가량 뒤쫓아가 붙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