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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8 2017가단52972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항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분비율은 각 피고 E 80분의 4, 피고 F 80분의 3, 피고 G 80분의 3, 원고 A 8분의 4, 피고 D 8분의 1, 원고 B 8분의 1, 원고 C 8분의 1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유물분할을 위하여 분할에 관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및 분할방법

가.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로서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소로써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살펴보면,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을 하게 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에서 차지하는 원고들, 피고들은 각각 지분 비율에 상응하게끔 토지 지분을 최종적으로 나누어 갖게 되는 점, 위와 같은 현물분할방법에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토지의 형태,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면,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