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3. 02:40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길에서, 택시에 승차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손님이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가 택시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택시에서 하차시킨 후 B건물 1층으로 부축하여 이동하였다.
위 경위 D가 다시 길에 누워 자려고 하는 피고인을 깨우려 하자 피고인은 "놔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위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동종 범행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