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이고,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1) 망인은 1991. 1. 31. 사직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1992. 1. 31., 이율 연 14.5%, 연체이율 연 7.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원고는 1991. 2. 5. 사직새마을금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1992. 2. 5., 이율 연 14.5%, 연체이율 연 7.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1991. 3. 18.경 망인의 사직새마을금고에 대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되었는데, 이는 피고가 교부한 수표(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 1991. 3. 18., 발행지 충북은행, 수표번호 D)로 변제된 것이었고, 위 수표에는 원고의 배서가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갑1~3,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망인은 사직새마을금고로부터 각 2,500만 원씩 대출받아 이를 모두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망인의 대여금을 변제하였을 뿐, 원고의 대여금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1991. 2. 5.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변제기 1개월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1991. 3. 18.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였을 뿐, 망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적이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원고뿐만 아니라 망인도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바, 망인이 피고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으나, 1991. 3. 18.경 피고가 교부한 액면금 2,500만 원의 수표로 망인의 사직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이 변제되었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