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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317호와 906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섹밤’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6.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고 위 906호로 입실하도록 하여 여자종업원 E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중순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손님으로부터 8만 원 또는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