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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167

통화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화 위조 피고인은 2015. 8. 일자 불상경 서울 성북구 C 가동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1만 원권 지폐 35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및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5. 9. 6.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1 장( 위폐번호: JF0599978D, 증 제 5호 증) 을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및 거스름돈 5,000원을 건네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1 장( 위폐번호: AL3887282A, 증 제 1호) 을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및 거스름돈 5,000원을 건네받아 취득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8. 03:00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1만 원권 지폐 1 장을 편의점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담배 및 거스름돈을 교부 받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위조 지폐인 사실을 눈치챈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결제를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CCTV 첨부 건),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확인) 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압수 조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07조 제 1 항( 통화 위조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