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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2013 | 지방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20지2013 (2020.12.2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2019.8.27. 취득(분양)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1.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OOO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0년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0.7.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20.7.10.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인근의 아파트와 비교하여 볼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감정평가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산정한 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고. 그 시가표준액에 적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사용승인일은 2019.8.27.로 확인되고, 대장등재일은 해당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전고시일인 2020.6.29.로 확인된다.

(나)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이전고시(2020.6.29., 제2020 -1호)를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9-135호(2019.8.27.)로 준공인가(공사완료)가 고시 되고,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81호(2020.6.22.)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고시된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6조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고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토교통부 훈령 2019.10.23. 제1232호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 제5조 제1호를 보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포함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시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의 가격을 결정하기 2020.6.24. OOO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심의를 요구하였다.

(마) OOO위원장은 2020.6.30. 처분청의 위(라)의 요구에 대하여 원안가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4항에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격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하고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하여 OOO의뢰하여 조사한 후 그 조사한 가격 등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였고, 그 결정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처분청 과세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제82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ㆍ단지별ㆍ면적별ㆍ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2019.10.23. 훈령 제12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조사·산정의 제외대상)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2. 국·공유재산인 경우

3. 물리적 멸실 또는 공부상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4.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5. 전유부분의 실제용도가 공동주택 외의 용도에 50%를 초과하여 겸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