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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6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9: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성당 증축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음문제로 인부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시끄럽다, 씨발 놈들아, 공사하지 마라”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