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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51182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81,208,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7. 6. 29.까지는 연 6%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81,208,6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공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8.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6.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여러 하도급계약(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법 제401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개인자금과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피고 B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는 회사로서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B도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인의 의견대로 회사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