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28. 10:07경 논산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9세)에 “19금 종합대학”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링크된 인터넷 주소 C 등 링크 7개를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0. 11:44경 논산시 일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녀가 나체로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사진설명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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