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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21 2019고단152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의 ‘D’ 중동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장의 운영을 위탁받아 휴대전화 개통, 요금수납 등의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경 위 매장에서, 휴대전화 요금수납 전산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이용고객의 요금납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전산상으로 정확히 입력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요금을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사실은 E이 휴대전화 요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휴대전화 요금 90,660원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승인요청하고 위 매장과 거래하는 대리점으로 하여금 승인하게 하여 피해자의 대리점에 대한 채권이 상계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합계 20,634,471원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20,634,471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제삼자인 E등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 피해 내역 자료 첨부), 수납승인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첨부), 카카오톡 대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