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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05 2018고단137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성군 D 오피스텔의 실 소유자로서, 위 D 오피스텔의 방 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D 오피스텔의 등기 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9. 11. 3. 경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여 위 D 오피스텔 202호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는데, 2017. 1. 경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 26. 피고인 B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4. 27. 승소하였고, 같은 해

5. 15. 위 D 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5. 하순경 위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간에 대여금채권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 채권자 A, 채무자 B, 차용금 3억 원, 지급일 2009. 10. 15., 원금 변 제일 2015. 12. 31, 이자 연 15%’ 라는 내용의 2015. 12. 1. 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 자신의 이름 옆에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6. 1. 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차용증을 근거로 D 오피스텔 203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7.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7. 8. 24. 경 D 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경매 절차(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 가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청구채권을 3억 원으로 한 ‘ 배당요구 신청서 ’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경 위 D 오피스텔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