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05 2014고정1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렌트카 승용차의 점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0. 5. 13. 15:21경 목포시 목포시외버스터미널 뒤편에서, ② 2010. 9. 7. 15:51경 목포시 해양수산청 앞길에서, ③ 2010. 9. 7. 16:10경 전남 강진군 성전면 성전리 밤재삼거리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가입현황,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