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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3 2013고단24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227호 소재 사단법인 E연합회 사무총장으로 2001년 2월경부터 2013. 2. 25.까지 재직하였던 자이고, 그 업무는 지부운영 관리 감독 및 재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23. 위 소재 사단법인 E연합회가 탑스넷 21 주식회사와 F공제회 운영 위탁계약에 의한 공제보험 수수료 수익금을 위 법인 국민은행(공소장의 ‘기업은행’은 오기이다) 계좌 G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 중 일부 1,000만 원을 출금하여 자신의 승용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단법인 E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F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당시 회장인 H에게 포괄적인 위임을 하였고, 피고인은 회장인 H의 승인 아래 피고인의 공제회 설립 출자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회수한 것이지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H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출자금을 회수할 경우 최소한 연합회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자신은 피고인에게 출자금 회수를 승인한 적도 없으며, 출자금 회수 사실을 2012년도 사무점검 결과 때까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알 수 있다.

(1) 2011. 4. 15. 개최된 연합회 대의원총회와 같은 달 29. 개최된 연합회 이사회에서 공제회 설립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설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회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사비로 출자한 금액은 이익금 창출시 우선 변제하기로 이사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