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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8 2016가단13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매형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농지인 포항시 북구 C 답 750평, D 답 732평, E 답 769평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고(당시 위 각 토지 합계 약 2,250평 중 5/9 지분에 상응하는 1,250평은 원고가, 4/9 지분에 상응하는 1,000평은 피고가 각 매수하기로 함),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중 원고는 5/9 지분에 상응하는 2억 원, 피고는 4/9 지분에 상응하는 1억 6,000만 원을 각 마련하였다.

피고는 2007. 3. 29. F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7. 5. 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당시 자신의 지분 5/9에 관한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라.

위 각 토지는 2015. 6. 24. 포항시 북구 D 답 74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합병되었다.

마. 피고는 2015. 7. 24. 이 사건 토지를 G에게 7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9.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0. 이 사건 매매대금 중 2억 8,000만 원을, 2015. 10. 16. 8,437,000원 합계 288,437,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 5/9에 관한 보관자 지위에 있으면서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매매로 임의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4억 원에서 기지급받은 2억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가사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