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7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포세이돈 게임기 35대( 증 제 1호), 1만 원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9.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3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6.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지하 1 층 피고인 운영의 ‘E 게임 장 ’에서, F과 G을 종업원으로 각 고용한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인 ‘ 지중해’ 게임 기 3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 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위 ‘E 게임 장’ 의 등록 명의 상 대표자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E 게임 장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가담정도, 가담 경위, 영업 규모와 기간, 취득한 이익, 범죄 전력 등 고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