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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31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9:2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39번 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던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0만원 상당, 주민등록증 1개, 신한체크카드 3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PC방 범행사진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 동영상 캡쳐 사진 기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붙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