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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8.07 2013고정35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30. 13:30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약국 옆 골목 도로에서 피해자 F(여, 64세)가 자신의 딸인 G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3분 가량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피하 충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7세)가 F와 자신을 말리면서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분 가량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찰과상 및 피하 충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2세)이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목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분 가량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