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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8나62101

물품대금

주문

1. 당심에서 참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공수산물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10. 9.경 광주 서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9층~11층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N’이라는 상호로 9층에서 예식장(이하 ‘예식장’이라고 한다)을, 11층에서 음식점(이하 ‘음식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고, 2011. 2. 7.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예식장 관련업, 음식점업 등을 추가하였다.

다. 소외 F은 2015. 11. 30.부터 2016. 1. 8.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2015. 12. 1.경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는바, 2015. 12.경 원고와 사이에 냉동수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 F의 계좌로 업무보증금 30,000,000원을 송금한 후 2015. 12. 2.경부터 2016. 6. 20.경까지 합계 24,843,300원 상당의 냉동수산물을 공급하고, 피고를 ‘공급 받는 자’로 특정하여 2015. 12. 31.부터 2016. 6. 30.까지 공급가액 합계 24,843,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 기간의 공급거래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냉동수산물 공급거래’라 한다). 마.

F은 2017. 4.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채 무 확 인 서 채무자 : F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D(9층) 연락처 : I 상기 본인 채무자는 채권자 C대표 A에게 다음과 같은 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변제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다하겠음을 확인함 -다 음-

1. 채무확인 : 2015. 12. 2.-2016. 6. 20.까지 C으로부터 ㈜B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2016. 7.-2017. 3. 14.까지 C으로부터 N으로 납품받은 물품대금 201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