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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203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2018. 3.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0.에 피고의 아버지와 공인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미지급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자신의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이행한 날의 다음날인 2017. 9. 21.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8. 3.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