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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9 2016구합623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 건강관리 업무 및 BCG 예방접종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2. 7. 1.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Ⅲ. 분야별 세부 대응 방법

1. 검역단계에서의 조치 1-4. 입국 후 모니터링 단계 중 의심환자 조치사항 (보건소) 의료진이 채취한 검체를 질병관리본부 호흡기바이러스과(또는 별도 지침에 따라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으로 신속히 수송 - 검체 취급시 N95 마스크와 장갑 착용 후 검체 취급

6. 실험실 확인진단 6-2. 검체 채취 방법 및 주의사항 검체 채취를 하는 검사자 등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 착용 부록

8. 참조) - N95 마스크, 장갑, 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객담(sputum) 채취 - 멸균용기(객담통 등)에 타액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기침을 유도하여 채취 6-3. 검체 포장 및 검사의뢰 (보건소) 검체 수송 - 메르스(MERS) 의심검체 수송 담당(보건소 공무원) 지정 * 운전자 1인, 수송담당자 또는 책임자 1인을 반드시 지정 후 동승 - 수송 차량 선정 및 비치 : 포장된 검체를 자가운전 차량(또는 지정차량) 트렁크에 비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고, 수송차량 내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부록 8)와 오염처리 장비(스필 키트 , 소독제, 삼각대 등을 준비 부록

8. 개인보호장비

2. 개인보호장비 종류 개인보호장비는 N95 이상의 마스크, 일회용 장갑, 가운 또는 전신보호복, 눈 보호장비(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덮개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되 감염원 노출 상황에 맞는 개인보호장비 활용 가능

3. 상황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권장 개인보호장비 의료진 (의사, 간호사, 검체채취자) N95마스크(또는 전동식 호흡장치),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소매를 덮는 가운(전신보호복 이상) 검체수송자 surgical N95마스크, 장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