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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단1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 공동대표로서, 피고인 C은 생산관리를, 피고인 C은 영업 및 재무관리를, 피고인 A는 자재관리를 담당하면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들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7. 7. 5.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287,6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056,25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22.부터 2017. 7. 5.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9,693,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5,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5,550,06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5, 7 증거명칭에 ‘대질 진술서’라고 되어 있으나 증거서류의 제목과 실질이 진술조서임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자료제출(급여명세서 등), 자료제출(사업자등록증 등), 퇴직금 산정서(K), 퇴직금산정서(J)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