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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8 2020노131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벌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코로나 19 사태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행정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범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노동자를 고용한 기간 및 해당 노동자의 수,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8]에 따른 범칙금 액수( 고용인원 6명,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의 경우 900만 원) 와 다른 위반자들 과의 형평성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업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