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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9 2020고단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도계광장 방면에서 창원서부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