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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3 2019가합5711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은 2004. 4. 16. 피고에게 30억 원을 이자율 연 12%, 지연손해금율 연 25%, 변제기 2004. 10. 16.(이후 2006. 4. 16.까지로 연장되었다)로 정하여 대출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의 이사였던 소외 E 및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C는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채무를 39억 원 한도로 연대보증하되 보증채무의 결산기는 장래에 지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한정근보증약정을 각 체결한 사실, ②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는 2007. 3. 16. 소외 은행으로부터 금융 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및 상호저축은행법감독규정 제24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위 대출약정 및 위 보증약정에 기한 지위를 각 이전받고 같은 날 위 이전이 공고된 사실, ③ 원고는 피고와 C, E을 상대로 이 법원 2008가합6682호로 위와 같이 이전받은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9. 8. 14. “피고, C,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이하 ‘선행판결’이라고 한다),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9. 6. 11. 소멸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와 C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한 점은 기록상 명백하다

(C에 대한 지급명령은 C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9. 9. 7.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로서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와 연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원금 중 일부인 2억 9,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