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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4 2020가단3917

대여금

주문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2,400,116원과 그 중 47,110,670원에...

이유

갑 제1, 2호증 및 이 사건 기록에 첨부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느단30 한정승인심판 결정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채권이 있는데, D은 2017. 11. 23. 사망하여 그의 모친인 피고가 그를 단독으로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원고의 위 채권액은 2020. 2. 25. 기준 72,400,116원과 그 중 원금 47,110,670원에 대하여 약정 연체이율 연 17.6%로 계산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72,400,116원과 그 중 47,110,670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6%로 계산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