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 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 증거기록 제 쪽 참조)’ 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강원 인제군 D 및 E에 있는 공사현장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 이내에 임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 즉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4. 30.까지 현장 소장으로( 증거기록 제 6 쪽 참조)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8. 10. 분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25,20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성명 체불임금( 원) 2018. 10. 분 2018. 11. 분 2018. 12. 분 2019. 1. 분 2019. 2. 분 2019. 3. 분 2019. 4. 분 합계 F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25,2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 기준법 (2019. 1. 15. 법률 제 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