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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94314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6,372원과 그 중 24,020,546원에 대하여는 2014. 12. 1.부터 2015. 4. 17.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신청원인 기재 사실 단,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비록 면책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이나 원고 또한 피고가 파산, 면책을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이 사건 채무도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법 제566조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누락된 대상 채권자가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에 대한 이의 등을 함으로써 면책절차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없이 면책이 허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