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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관0003 | 국기 | 1995-05-15

[사건번호]

국심1995관0003 (1995.05.15)

[세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 대상임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1994관0057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93.12.31 개정 관세법(법률 제4674호)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 신고납부대상 물품의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에 “신고납부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신고납부서는 세관장이 심사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한 것을 개정하여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면허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수입면허 후에 세액 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면허전에 심사한다”하여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종전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서 교부”를 처분으로 보아 납세의무자의 불복의 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위 신고납부서 교부에 관한 규정의 삭제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어 그 불복의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 개정법 제24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 가산금,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라고 개정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구제는 위법 제24조 제1항의 “과오납금 환급” 청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위법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신고 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하였다.

이 건 청구인이 94.8.10 처분청에 OOOOO 1,600Kg을 신고번호 OOOOOOOOOOOOOO호로 수입신고하면서, 관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 등에 대한 납세신고를 하였고, 또한 주세과세대상으로 주세 등 16,029,72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은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2琯품있어 이 건 청구는 위 개정관세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환급의 청구를 한 바 없고, 세관장으로부터 어떠한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국심 94관0057, 95.4.17 같은 뜻).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 제43조의 6,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