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9. 02: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동명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에 있는 군자 주공 11 단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9. 0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군자 주공 11 단지 사거리를 동명 상가 방면에서 초지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61 세) 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3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는 바람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