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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4가단24388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고들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직원 E 등이 소외 HK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6,200만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와 공모하여 고의로 또는 과실로 원고들 모르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니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사용자인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